수해피해 소상공인에게 4일까지 위로금 백만원씩 지급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09-05 45
○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백만원씩의 위로금이 일괄 지급된다.
○ 춘천시에 따르면 강원도재해구호기금에서 4일까지 지급된다.
○ 지급업소는 수해를 입은 145개 상가이다.
○ 최대금액인 1백만원씩을 지급한다.
○ 한편 수해 상가는 전파 5, 반파 3, 침수 137곳이다.
○ 이번 수해위로금 지급대상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 그 외 유통업, 음식점 등의 업종은 5인 미만의 공장이나 상가이다.
○ 시는 지난 7월 신고 접수된 수해피해 상가에 대해 사실 확인 후 지급대상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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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