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도우미 서비스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09-05 61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가 확대된다.
○ 춘천시보건소에 따르면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도우미 지원사업의 예산 반영 비율이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상향됐다.
○ 기존 월 평균 50% 이하 저소득층, 장애인 산모 외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도 서비스가 제공된다.
○ 지원 기간은 9월 2일~ 12월 30일까지다.
○ 추가 지원대상자는 최저 생계비 200%이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이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는 4인 가족(태어날 아기 포함) 직장의 경우 91,377원, 지역은 102,208원이하이다.
○ 1회 12일 간 이용할 수 있다.
○ 대상자는 심의를 거쳐 바우처 카드를 발급한다. 문의 시보건소 모자보건팀 250-3993,4664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