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12일~ 22일까지 지정된 시간에 주,정차 허용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09-05 73
○ 추석 전 전통시장 도로변 주,정차가 지정된 시간에 한해 허용된다.
○ 춘천시는 추석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 간 시장 도로변 주,정차를 허용키로 했다.
○ 허용 시간은 오전10시~ 오후5시까지다.
○ 대상 시장은 중앙, 서부, 동부, 1단지, 풍물시장 등 5개 시장 이다.
○ 후평1단지 시장 내 주차장은 2일부터 유료 운영으로 전환됐다.
○ 시장 이용객은 1시간 동안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한편 시는 후평동 보안사거리~ 세실사거리 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1일부터 주말까지 확대했다.
○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7시~ 오후8시, 주말은 오전7시~ 오후9시까지다. 단, 평일만 점심시간(오전11시30분~ 오후1시30분)에 한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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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