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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처음 집 사는 무주택자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 받는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09-05 83

○ 처음 집을 장만하는 무주택자는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 춘천시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기혼 무주택 세대주이다. 

  ○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 무주택 요건은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이다.

  ○ 감면 기간은 연말까지다. 

  ○ 감면 세율은 전용면적 85㎡이하는 취득세 100%, 85㎡ 초과는 취득세 100%를 감면 받고 농특세 0.8%만 과세한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