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변경)지정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9-05 44
건축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공고 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변경)지정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9-05 44
건축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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