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8월 부동산 취득세 수시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9-02 81
2013년 8월 수시분 취득세 고지서를 2013년 8월 12일 납세자에게 우편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업소가 불분명하여 반송되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을 2013년 9월 30일로 변경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13 년 9월 2일
춘 천 시 장
1. 성 명 : 양재형 외 6명
2. 주소 또는 영업소 : 내역참조
3. 서 류 의 명 칭 : 2013년 8월 부동산 취득세 고지서
4. 서 류 의 내 용 : 내역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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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