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9-02 50
분할 · 합병등 토지이동(2013. 1. 1 ~ 2013. 6.30)된 토지에 대하여 2013년7월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붙임 : 1.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문
2. 의견제출서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