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변경)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8-29 36
건축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지정 공고(변경)를 의뢰합니다.
[도로지정현황]
가. 공 고 명 :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변경) 공고
나. 지정방법 : 별첨
다. 공고방법 : 춘천시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