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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강원도 건축기본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8-28 42

강원도 공고 제2013 - 738호

 

「강원도 건축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8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건축기본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강원도의 여건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건축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실시,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등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원도 건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안 제4조)

 

나. “강원도 건축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규정(안 제5조)

    - 건축현황 및 여건변화 분석, 건축정책의 추진방향 제시

    - 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디자인 제안, 우수한 공간환경 보존방안 제시

 

다.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 사항 규정(안 제8조)

    - 강원도 건축기본계획수립,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지정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건축정책위원회를 둠

    -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은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에서 대행

 

라.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근거 규정(안 제9조)

 

마. 강원도 건축디자인 기준을 국가가 설정한 기준 범위 안에서 공청회와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함(안 제10조)

 

바.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사항 규정(안 제11조)

    -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건축디자인의 조정·심의를 위해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9월 1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건축주택과

   - 전 화 : 033-249-3463

   - F A X : 033-249-4057

 

4. 참고사항

가. 강원도 건축기본조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