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의무대상 아닌 건축물 내진 보강하면 지방세 감면받는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08-28 42
○ 내진 설계 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이 내진 시설을 보강하면 지방세를 감면 받는다.
○ 춘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관련법을 개정 공포했다.
○ 이에 따라 이달 6일부터 내진성능을 갖춘 건축물 소유주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받게 됐다.
○ 감면대상은 내진설계 의무 건축물이 아니지만 8월 6일 이후 신축, 크게 보수를 하면서 설계에 내진 성능이 적용된 건축물이다.
○ 신축은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 대수선은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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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