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에 동참하여 교통사고를 줄입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08-27 67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 운전면허 소지자가 교통법규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간 실천에 성공하면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가 10점씩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감경혜택 부여
❍ 서약서 접수 : 2013년 8월 1일부터
❍ 접수 장소 : 전국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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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