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신청
효자2동 효자2동 2013-08-27 46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
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소득, 재산기준은?
▶ 소득/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가족 기준 2,319,599원이하)
▶ 재산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문 의 ; 복지1과(☎ 250-3496)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