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킴이 `실종 예방 사전등록` 꼭 하세요
효자2동 효자2동 2013-08-27 41
내 아이의 안전지킴이 `실종예방 사전등록`
18세 미만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과 치매질환 보호자도 가능
○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탐구욕구가 강해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습성 때문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있다.
○ 경찰서에서는 실종 예방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 아동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해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찿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사전등록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과 치매질환
환자이며 보호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등록대상자와 함께
경찰관서에 방문하면 된다.
○ 특히, 언어능력이 부족한 6세 미만 유아를 둔 부모는 꼭 등록하기 바란다
〈 춘천경찰서 아동여성계 ☎ 253-5000〉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