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청하세요
효자2동 효자2동 2013-08-27 46
◇ 일반주택연금
▶ 가입자격 : 주택소유자가 만60세 이상이고 부부가 시가 9억 이하의 1주택 소유자
▶ 월지급금 :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결정
◇ 사전가입 주택연금
▶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목돈을 가입초기에 전액 지급. 정부의 하우스푸어대책
일환으로 2014.5.31일까지 한시적 운영
▶ 가입자격 : 주택소유자(공동소유시 연장자)가 만 50세 이상, 시가 6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을 것
▶ 지급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목돈은 가입초기에 전액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60세부터 정액형으로 연금지급
○ 문 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지사 최옥규실장(☎ 259-3600, 36150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