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도시계획시설(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08-23 38
동산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인, 춘천도시계획시설(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동법』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1. 고시방법 : 도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2. 고시일자 : 2013. 08. 23.
3.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동산면 군자리 산124-2번지 일원
4. 사업의 명칭 : 동산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수도공급설비)
5. 면적 또는 규모
가. 면 적 : 15,011㎡
나. 규 모 : 배수지 1개소, 가압장 3개소, 접합정 1개소
6. 시행자 : 춘천시장(수도과장)
7. 고시근거 : 춘천시고시 제2012-317(2012.10.12.)호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