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 결과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8-23 43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후 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상자 : 춘천시 공지로200번길 양**
□ 직권조치일자 : 2013.8.16.
□ 공고기간 : 2013. 8.23 ~ 2013. 9.6(14일간)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