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평제3아파트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08-22 55
춘천시 고시 제2013- 호
후평 제3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강원도 춘천시 보안길 40번지 일원 후평제3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주택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동법 제4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4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일
춘 천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후평제3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보안길 40번지 일원
나. 면 적 : 83,916.0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후평제3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최문웅)
나. 주 소 : 춘천시 후석로 289(후평동,796-5)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3. 8. .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 규모 등 건축계획
- 토지 이용현황
⇒ 83,916㎡ (분양 70,621 / 상가 1,387 / 도로 7,408 / 공원 4,500)
- 건축시설 이용현황
⇒ 242,735.7104㎡ ( 아파트 163,548.5672 / 부대, 복리 79,187.1432)
⇒ 아파트 13동(세대수 1,480) / 부대, 복리 8동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 조합원 분양 : 792 / 일반분양 688 / 보류지 12
다. 신설 또는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신설하는 정비기반시설
⇒ 도로(중로2-93외) 7,408㎡ / 공원 4,500㎡
-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 도로(중로2-93외) 4,088㎡ / 소공원 1,170㎡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 2014년 4월 ∼ 7월
6.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2016.03(사업진행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관련 자료는 춘천시 건축과(033-250-4229) 및 조합사무실(033-254-9781)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