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춘천디자인가로구간 간판개선사업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광고물 표시제한·완화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08-22 38
웰컴투춘천디자인가로구간 간판개선사업 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4조의 3, 같은법시행령 제28조,춘천시 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화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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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