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소도읍 육성사업 개발사업(변경)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08-22 40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8조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사용할 물건의 추가사항을 고시 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
신북소도읍 육성사업 개발사업(변경)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08-22 40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8조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수용사용할 물건의 추가사항을 고시 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