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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카지노 레저세 도입 추진

효자2동 효자2동 2013-08-22 107

□ 안전행정부와 강원도에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신세원 발굴 차원에서 카지노 영업에
   대한 레저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카지노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서울 3개, 부산 2개,
          인천 1개, 대구 1개, 제주 8개 등 총 17개가 운영되고 있다.
       ○ 2012년 기준으로 매출액을 살펴보면 강원랜드 1조 2,093억원이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1조 2,510억원에 이르고
          있다.




□ 현행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에 부과되고, 매출액의 10%인 11,293억원(2012년 기준)을 징수한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 레저세를 부과하는 경마·경륜 등 타 사행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카지노, 복권, 스포츠토토 등 과세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그 동안 안전행정부와 강원도에서는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 2002년 카지노에 대한 지방세 도입방안을 연구용역 하였으며, 2003년 유재규 국회의원 발의로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관련 부처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으며, 

       ○ 2008년 카지노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관련 업체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어 잠정 유보하였고,
       ○ 2010년 카지노, 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입법단계에서 체육단체를 중심으로 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도입반대로 입법이 무산되었다.




□ 카지노 레저세 도입은 조세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발전 동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① 정부가 관련 업체의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레저세 과세를 반대하면서, 2012년부터 개별소비세(세율 교육세 포함
            5.2%)를 과세하여 강원랜드에
한 과세권 법제화 한후, 향후 개별소비세 세율 인상을 통하여 국세가속적으로
            증가하면 강원도에 귀속되는 지방세의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② 강원랜드의 매출액은 국내 카지노 전체의 49%임에도 불구하고, 카지노가 레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강원도에
            대한 지역경제 기여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③ 2012년기준 강원랜드의 이익잉여금은 2조 3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극히
            일부분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순
이익금 3,062억원 중 50%인 1,531억원을 현금배당하여 배당률은정상적으로 높은
            실정이며, 배당금 중 외국인 주주 배당분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④ 강원랜드에 과세된 조세 비중은 국세 88%대 지방세 12%로 지방세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다. 관광진흥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등을 포함한 세금 및 기금 총액은 중앙에 69%, 지방(4개 도)에 31% 배분되고 있으며, 강원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총 24%에 불과하다.

                ※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 경마 76.8%, 경륜 84.6%
       ⑤ 2013년 5월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종합계획서를 수립하면서, 카지노에 대한 레제서
           부과에 대한 방안을 제
시한 바 있으며, 경마는 1961년부터 레저세가 과세되어 지방재정 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 카지노 레저세 도입에 대한 폐광지역 주민들의 지역투자감소 우려에하여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 일부 지역주민들이 레저세 도입에 따라 폐광기금·배당금의 감소와 함께 폐광지역 개발사업의 축소를 우려하고 있으나,
          레저세
입의 전제조건은 폐광지역 시·군에 대한 재정이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와 강원도에서는 폐광지역 주민에 대한 재정상의이익이 없도록 레저세 도입과 관련 법령의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 또한, 폐광지역 주민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필요한 경우에는 레저세 도입과 관련한 법안 및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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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