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고시(타용도 전환)
효자2동 효자2동 2013-08-20 63
산지전용허가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