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8-20 47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영업시설물 전부를 멸실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청문내용을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3.08.20. ~ 2013.09.03.(15일간)
나.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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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