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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자동차검사(점검)기간경과안내서 및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결의

효자2동 효자2동 2013-08-20 64

자동차관리법 제36조(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제43조(자동차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정기점검),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정기검사(점검) 기간 경과 안내서 및 검사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반송함투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검사(점검) 기간경과 안내서 및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3.08.15 ~ 2013.09.05(15일간) 
    3. 공고방법 : 춘천시 홈페이지 및 차량등록사업소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 (주)대웅개발(92주1275)외58명
    5. 문 의 처 : 차량등록사업소 (033-245-5250)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