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불가자(96년 2월~8월)
효자2동 효자2동 2013-08-20 58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결과 폐문부재 등으로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대상 : 춘천시 춘천로64번길 27 (염*준외5명)
2. 공공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불가자 공고
3. 공고기간 : 2013.8.20. ~ 2013.9.2.(14일간)
4. 공고장소 : 효자1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