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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서비스, 그 달에 쓰지 못한 서비스 제공시간 다음달에 이월하여 쓸 수 있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08-19 183

○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서비스 제공시간을 이용할 때, 그 달에 정해진 서비스 시간을 다 사용하지 못해도 다음 달에 쓰면 된다. 

  ○ 춘천시에 따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지침이 개정돼 서비스 이용자 편의가 개선된다. 

  ○ 우선 바우처 유효기간이 현재 당월 소멸형에서 다음 달 이월형으로 바뀐다. 

  ○ 당월에 배정된 시간은 그 달에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미사용분이 있을 경우 다음달에 보태 이용할 수 있다. 

  ○ 올 8월부터 적용된다. 

  ○ 단 바우처 시간 잔량이 1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다음 달 서비스 시간은 제공되지 않는다. 

  ○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납부방식도 지금까지는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했으나, 금융기관 지정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 먼 거리를 찾아가는 도우미에 대한 교통지원금도 확대된다. 

  ○ 대상은 도서, 벽지, 읍면 지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도우미다. 

  ○ 거리와 상관없이 1일 4천원을 지급하던 것을 10km 미만은 4천원, 10km이상 6천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