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송아지 사육농가에 대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신청 받는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08-16 104
○ 춘천시는 한우, 송아지 사육농가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 신청을 받는다.
○ 직불금 지원대상은 지난 해 3월15일~12월31일까지 출하된 한우와 생후 10개월미만 송아지다.
○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또는 가축사육업을 등록하고 한우 및 송아지를 사육하는 농업인이다.
○ 지급예정액은 1 마리당 한우는 13,396원, 송아지는 57,353원이다.
○ 개인은 최대 3천5백만원, 법인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 폐업지원 신청자격은 축산업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한우 2마리 이상 사육하는 피해보전직접지불제 대상자중 폐업을 하려는 경우다.
○ 지원금액은 1마리당 비육우(수소)는 811,800원, 번식우(암소)는 900,720원이다.
○ 폐업을 하면 5년간은 한우사육을 할 수 없다.
○ 신청은 9월 17일까지 해당 읍면동으로 하면 된다. 문의 시 축산과 250-3789, 3017.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