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위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소개합니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08-16 41
○ 그 동안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실 때 너무 간단한 계약서 때문에 불안하지는 않으셨나요? 또는 계약체결 시부터 종료 시까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지는 않으셨나요?
- 이제 법무부에서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하세요
○ 이번에 법무부에서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 첫째, 혹시 모를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둘째, 계약체결 전에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셋째, 수리비 부담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넷째,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다섯째, 임대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지침,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와 이를 알기 쉽게 구성한 만화를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서 확인하세요
자료제공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02-2110-3164 |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