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요금감면 대상 확대 시행
효자2동 효자2동 2013-08-16 89
’13.9월부터 “우선돌봄 차상위”도 이동전화 요금감면 가능
첫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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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요금감면 대상자 |
○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기존 요금감면 대상자(자활 사업 참가자, 본인부담액 경감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이외 “우선돌봄 차상위” 지원자를 추가
※ 이미 “우선돌봄 차상위”로 선정된 가구는 9월 1일부터 감면 신청이 가능하고, 금년 3월부터 요금감면 신청이 불가능했던 보육료, 양육수당 수급자의 경우는 “우선돌봄 차상위” 선정 절차를 거친 이후 신청 가능
둘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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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감면 기준 및 인원 |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월 10,500원 한도)
○ 소득조사에 포함된 가구원 4인까지 감면
※ 요금감면 혜택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익월 고지서에 반영)
셋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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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① 읍․면 사무소, 주민센터에 “우선돌봄 차상위” 신청
- 가구원까지 포함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 후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할 경우 “우선돌봄 차상위”로 결정
② “우선돌봄 차상위”로 결정된 이후 통신사 대리점이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인터넷(OK주민서비스 : www.oklife.go.kr)에서 신청 가능
※ 요금감면은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붙임 :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현황 1부. 끝.
자료제공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 ☎ 02-2110-1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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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