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대상 확대 시행

효자2동 효자2동 2013-08-16 89

’13.9월부터 “우선돌봄 차상위”도 이동전화 요금감면 가능

 

첫째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대상자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 기존 요금감면 대상자(자활 사업 참가자, 본인부담액 경감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이외 “우선돌봄 차상위” 지원자를 추가

 

이미 “우선돌봄 차상위”로 선정된 가구는 9월 1일부터 감면 신청이 가능하고, 금년 3월부터 요금감면 신청이 불가능했던 보육료, 양육수당 수급자의 경우는 “우선돌봄 차상위” 선정 절차를 거친 이후 신청 가능

 

둘째

 

요금 감면 기준 및 인원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월 10,500원 한도)

 

○ 소득조사에 포함된 가구원 4인까지 감면

 

※ 요금감면 혜택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익월 고지서에 반영)

 

셋째

 

신청 방법

 

읍․면 사무소, 주민센터“우선돌봄 차상위” 신청

 

- 가구원까지 포함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 후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 해당할 경우 “우선돌봄 차상위”로 결정

 

“우선돌봄 차상위”로 결정된 이후 통신사 대리점이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인터넷(OK주민서비스 : www.oklife.go.kr)에서 신청 가능

 

요금감면은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붙임 :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현황 1부. 끝.

 

자료제공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 ☎ 02-2110-1927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