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의무 결정을 위한 청문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8-16 45
농지이용실태조사(수시)결과 농지법 제10조, 제55조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처분대상농지로 결정하고자 청문실시 통지를 농지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