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사용허가(연장)의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08-14 38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연장)하고, 같은법 시행령 38조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
하천점사용허가(연장)의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08-14 38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연장)하고, 같은법 시행령 38조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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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