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신고) 수리 및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8-14 4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사항을 신고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수리 하고,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
전문건설업 등록사항(주기적신고) 수리 및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8-14 4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사항을 신고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수리 하고,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정보시스템에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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