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자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8-14 45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납부독촉고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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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