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직권말소(영업소폐쇄) 예정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8-14 94
우리시에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말소) 과 영업시설물 멸실로 더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7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2, 같은법제 75조(허가 취소 등)에 따라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영업소폐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8. 14 ~ 8.25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혼페이지 공고란
3. 붙임 : 공고문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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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