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중증질환 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08-13 91
❍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 2013년 8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개선이 본격화되기까지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구 우선 지원
❍ 본인부담액에 따라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구간별로 지원비율 차등 지원
※ 최종 지원액 : 구간별 지원 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 - 1회 지원 원칙(질병이 다른 경우 추가지원 가능)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합니다(특실 이용시 제외)
❍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경우 - 2013년 8월 1일 입원 중인 환자부터 적용 ❍ 소득 수준별 지원대상이 되는 의료비 발생 수준
- 단,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
< 최저생계비 200%인 가구의 보험료 수준 >
※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보험료에 합산 ❍ 고액 재산 및 고가차량 보유 가구는 제외 - 재산과표기준 2억7천만원 이상자 -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 보유자 등
❍ 기간 : 2013.8.1~12.31(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입원 중인 환자(보호자,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한 후에는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등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 입원중인 병원 사회복지팀에도 문의 가능
❍ 다른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동 지원사업에서는 이미 지원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원 ❍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 재산,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 등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며, 지원 후 부정수급 확인시 환수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입원 중에 신청한 경우만 지원하며, 퇴원한 이후에는 신청 불가 ❍ 본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 |
제공부서 : 보건복지부 비급여개선팀 (☎ 129)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