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저소득층의 중증질환 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08-13 91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

❍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 2013년 8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개선이 본격화되기까지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구 우선 지원

 

지원 수준

본인부담액에 따라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구간별로 지원비율 차등 지원

본인부담액

300~500만

500~1000만원

1000만원~

지원비율

50%

60%

70%

※ 최종 지원액 : 구간별 지원 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

 

- 1회 지원 원칙(질병이 다른 경우 추가지원 가능)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합니다(특실 이용시 제외)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 질환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수술 또는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경우

- 2013년 8월 1일 입원 중인 환자부터 적용

 

소득재산 기준 및 의료비 부담수준

소득 수준별 지원대상이 되는 의료비 발생 수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이 1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지원

 

 

저소득가구

(최저생계비 200% 이하)

-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지원

 

 

의료비 과부담 가구

(최저생계비 200~300%)

-본인부담 의료비가 연소득의 20% 이상인 경우 중 별도의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단, 소득 수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 최저생계비 200%인 가구의 보험료 수준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직장가입자

33,750원

57,670원

75,110원

91,380원

지역가입자

15,550원

48,990원

78,380원

102,210원

※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보험료에 합산

 

❍ 고액 재산 및 고가차량 보유 가구는 제외

- 재산과표기준 2억7천만원 이상자

-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 보유자 등

 

신청 및 문의

기간 : 2013.8.1~12.31(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입원 중인 환자(보호자,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한 후에는 신청 불가

구비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등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 입원중인 병원 사회복지팀에도 문의 가능

 

유의사항

❍ 다른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동 지원사업에서는 이미 지원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원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 재산,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 등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며, 지원 후 부정수급 확인시 환수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입원 중에 신청한 경우만 지원하며, 퇴원한 이후에는 신청 불가

❍ 본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

제공부서 : 보건복지부 비급여개선팀 (129)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