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사용 허가의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8-08 33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사용 허가(신규, 연장)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
소하천 점사용 허가의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8-08 33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사용 허가(신규, 연장)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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