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 늘어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08-07 58
○ 저소득층의 양육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 춘천시에 따르면 10일부터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는 시간이 종일제는 월 200시간에서 240시간으로, 시간제는 월 48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대폭 확대된다.
○ 시간연장 가구는 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4인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70%인 월332만원이하(가․나형) 저소득층이다.
○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가정, 취업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봐주는 것이다.
○ 시간제 돌봄은 생후3개월 ~만12세이하, 종일제 돌봄은 3개월~12개월 이하 갓난아이가 대상이다.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문의 및 신청하면된다.
○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된다.
○ 월60시간 이상 활동하는 돌보미는 4대보험가입, 1년이상 계속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 시행된다.
○ 9월1일부터 적용된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