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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가정 지하수 먹는물 수질검사비 50% 감면

효자2동 효자2동 2013-08-06 71

○ 지하수를 먹는 물로 쓰는 가정에 대해 수질검사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춘천시는 올해부터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대해 가정용 지하수 수질검사비를 50%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수질검사 신청은 시 경영지원과(250-4717)로 문의하면 된다.

검사기관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주연세대산학협력사업단 2곳이다. 검사비는 총 26만 7700원으로 수질기관이 30%, 도·시비에서 20%씩 50%를 부담한다.

펜션과 음식점 등 영업목적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은 수질검사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