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7.11~7.15 집중호우 피해자 지방세 감면 적극지원

효자2동 효자2동 2013-08-06 39

○ 강원도에서는 최근 집중호우(7.11~7.15)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마련을 통해 원스톱서비스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주요 지원내용은
     ① 주택, 선박, 자동차·건설기계 등이 파손 멸실되어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파손된 주택, 선박, 자동차·건설기계 등의 말소등기·등록, 또는 2년 이내에 신축 및 개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주며

     자동차 등이 소멸 파손되어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할 계획
          이다.


또한 납세여력이 부족한 피해주민의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등 부과 ·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을
   유예조치 함은 물론

재산피해를 본 주민의 금년도 재산세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처 감면되며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6개월간
   연장하되, 최대
12개월까지 재연장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사실 확인이 가능하며, 시·군에서는 이를 토대로 징수
   유예 또는 감면조치 하고
        -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사실 등록이 안된 경우에도 읍면동에 피해추가 접수가 가능하므로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신고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