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수시분 자동차세 공시송달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8-06 39
2013년 7월 수시분 자동차세을 부과하였으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가. 납세의무자 : 이장연외 13명(개인,법인)
나. 건수및세액 : 14건 174,480원
다. 내 용 : 납부기한 변경
- 당초 : 2013년 7월 31일
- 변경 : 2013년 8월 31일
라. 게시장소 : 춘천시청게시판 춘천시청홈페이지 공고/고시란.
마. 게시기간 : 2013. 8. 5 ~ 2013. 8. 3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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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