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불법광고물 수거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3-08-05 41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이상 노인(1948년생까지)
○ 접수처 : 효자2동 주민센터
○ 접수기간 : 2013.08.05 ~ 08.07일까지
○ 보상금지급 : 매월 20일까지 경관과에서 직접 지급
○ 1인 보상한도 : 월별 7만원까지
○ 광고물별 보상단가 현황
- 명함 20원, 전단 100원, 벽보 200원
○ 지참물 : 신분증, 입출금통장, 도장
○ 문 의 : 효자2동주민센터 250-3620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