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시 유의 사항
효자2동 효자2동 2013-08-05 695
○ 마대를 사용하면 안되는 폐기물 종류 및 대상
- 공사장 또는 건축행위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류
예) 벽돌, 콘크리트, 석고, 경게석 등
※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방법 : 건축어바를 통한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건축업자 차량이용 ⇒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처리)
- 잘못된 사례) 5톤미만에 해당되는 다량의 건축폐기물(벽돌, 석고, 콘크리트 등)을
마대 6자루에서 최대 40자루까지 사용하여 스티커를 부착 후 폐기물 배출
- 소각이 가능한 폐이불류, 폐솜류, 폐의류 등 ⇒ 소각용 종량제봉투사용 배출
○ 마대를 통한 대형폐기물 배출종류 및 범위
- 매립용 종량제봉투(최대 20ℓ)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대형생활폐기물류
- 일반가정의 소형건축행위로 발생하는 폐기물(벽돌, 콘크리트 등)중 마대를 통해 배출되는
양이 최대5개 이하인 폐기물에 한하여 마대배출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