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미보급 지역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3-08-05 81
○ 수수료 납부 및 지원 내용
- 검사수수료 187,390원(70%) 우선 납부후 53,540원(20% 도,시비보조)
돌려드림
※ 총 검사비 : 267,700원(신청인 실제 부담금 : 133,850원(50%))
○ 수질검사 신청방법
- 지하수 수질검사 신청(지하수담당 ☏ 250-4717)
○ 제출기한
-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하수계로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