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인터넷 발급
효자2동 효자2동 2013-08-02 70
□ 8월 2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최초 1회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을 승인 받은 후에 인터넷 민원24홈페이지(www. minwon.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한 후 발급증을 출력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 앞으로 도에서는 8월 2일부터 시행하는『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을 대비하여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과 “온라인 발급에 따른 안전성과 편리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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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