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도시계획시설[삼천유원지:휴양 및 편익시설(Da-3)] 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08-02 131
춘천시고시 제2012-381호로 춘천도시관리계획(공원, 유원지)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되고, 춘천시고시 제2012-393(2012.12.07.)호로 춘천도시계획시설(삼천유원지)사업 시행자지정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협의)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동법 제86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변경) 및 동법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춘천도시계획시설[삼천유원지:휴양 및 편익시설(Da-3구역)]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2. 고시내용 : 고시문 참조
3. 고시일자 : 2013. 8. 2.
4. 고시방법 : 강원도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