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97개 성분 처방전 있어야 살수있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07-31 52
○ 앞으로 오,남용 우려가 높거나 전문지식이 필요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은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다.
○ 춘천시에 따르면 8월 2일부터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된다.
○ 이 제도는 호르몬제, 항생제 등의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 축산물 잔류 약품 예방을 통해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키 위한 것이다.
○ 수의사 처방 의약품은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향균제, 생물학적 제제(백신), 전문지식이 필요한 97개 성분이다.
○ 사람과 동물에게 부작용, 위험도가 높은 성분부터 우선 적용됐다.
○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는 전 성분이 적용 대상이다.
○ 농가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처방전 발급수수료는 5천원이 상한액이고 시행 1년간은 면제다.
○ 시농업센터는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병원 임상수의사 및 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가 직접 진료 후 조제,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해야 구입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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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