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07-30 3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1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 하고, 같은법 제8조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07-30 3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1항 규정에 의하여 허가 하고, 같은법 제8조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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