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공시송달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7-30 39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시정명령) 및 동법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부과예고된 이행강제금에 관한 문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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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