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피해 소상공인에게 위로금 지급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07-29 55
○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위로금이 지급된다.
○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15일 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강원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최대 1백만원씩의 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지원기준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인미만, 그 외 유통업, 음식점 등의 업종은 5인 미만이다.
○ 공장이나 상가가 침수, 반파, 전파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다.
○ 25일까지 읍면동에 피해를 신고,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 소상공인 피해는 150여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접수 내용은 시 관련부서에서 사실 확인 후 강원도에 신청한다.
○ 피해 정도에 따라 1백만원까지 지급된다.
○ 위로금 지급 시기는 8월 중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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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