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07-29 4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하여 조정된 토지
및 동법 제13조에 의거 정정된 토지에 대하여 춘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 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문
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토지 조정 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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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