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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도시계획시설[삼천유원지(Re구역):모텔]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폐지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07-26 160

춘천시고시 제2006-96(2006.09.01.)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춘천도시계획시설(삼천유원지:모텔)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협의)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사업시행자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의 실시계획(변경)인가 폐지를 의제처리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폐지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춘천도시계획시설[삼천유원지(Re구역):모텔]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폐지고시
2. 고시내용 : 고시문 참조
3. 고시일자 : 2013. 7. 26.
4. 고시방법 : 강원도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